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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 동의의결 신청에 이번 달 27일 개시 여부를 결정
입력 2013-11-27 09:23 | 기사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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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달 2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포털 사업자(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에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ㅇ동의의결 제도 도입(’1111)이후, 최초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ㅇ공정위는 20135월 국내 포털분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01310월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ㅇ포털 사업자는 심사 보고서 수령 후, 이번 달 20(네이버), 21(다음) 혐의사실에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ㅇ공정위는 이번 달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에 비추어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ㅇ동의의결 개시를 결정할 때에는 잠정 시정방안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동의의결 안에 심의 ㆍ 확정한다.

ㅇ동의의결 개시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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