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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년 89만원 물어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입력 2013-12-09 09:24 | 기사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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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진공청소기 수준 소음, 년 89만원 물어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일시 및 매체 : 2013년 12월 6일, 한국경제(종합 2면)

주요내용
① 지난달 15일 ‘공동주택내 층간소음평가 및 배상액 산정기준’ 공청회를 열고 새 소음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배상액 산정기준을 처음으로 공개
환경부는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

② 노후 공동·연립주택은 기준 완화
배상액은 기준 소음도 초과 횟수, 초과 정도, 피해 기간, 피해자 수 등을 따져 종합적으로 산정

2005년 이전 시공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등에 대해선 실제 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기준을 완화해주는 보정치를 넣기로 함

내년부터 오후 10시 이후 1분 동안 세 번 이상 뛰어 다닐 경우 평균소음도 40.2dB, 초과횟수 세 번, 피해 기간 1년, 피해자 수 3명을 전제로 총 배상액은 89만 2800원

③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
소음피해 배상액 요청은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에 할 수 있음

신고를 받은 해당기관은 소음 전문가를 피해 주택에 보내 24시간 동안 측정

설명사항
공청회에서 공개한 배상액 산정기준(안)은 연구용역수행자가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의 절차에서 제안한 하나의 안으로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안이 아니며, 이 기준을 대부분 수용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용역에서 제시한 안은 기존의 소음배상기준체계와 다르고 배상액의 차이가 너무 심해 검토 중에 있음

기존소음배상액 체계는 노출기간이 길면 단위 배상액은 작아지도록 설정(익숙해짐 반영)되어 있으나, 연구진이 제시한 안은 단위배상액이 같음(단위배상액 × 노출기간(월))

100건의 모니터링 측정결과를 반영했을 때 피해기간이 같은 데도 25만원에서 433만원으로 차이가 큼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조정기관이 아니며, 24시간 측정하고 2회까지는 주의경고 조치한다는 내용도 확정된 내용이 아님

앞으로 용역(안)에 대하여 재정위원,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확정할 계획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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