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하나(대표변호사 황정규)가 위기관리 경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자들이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제도를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제도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채무자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위한 절차다. 그만큼 위기관리 경영 능력을 집중해야 하며, 빠른 회복을 위한 이해관계자 상호 간 입장을 조율하는 효율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도산할 기업을 정상화하는 채무자회생법은 죽어가는 기업을 살려내는 좋은 법률”이라며 “그럼에도 적지 않은 기업인들이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에 부담을 느껴 일부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회생 신청 시기를 놓침으로써 더 큰 손실과 낭패를 당한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회생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기업가치가 심각히 훼손돼 회생이 가능했던 기업조차 재기불능에 빠져 해당 기업은 물론 사업자 개인까지 패가망신할 수 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빌려준 대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거나 물품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겠지만 부도로 고스란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한다면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채권자는 거래처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나 법인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채권 금액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며, 채무자 회사는 모든 자산을 경매 당해 터무니없는 가격에 날릴 것인지, 아니면 채무조정 과정을 거쳐 계속 사업을 운영해 가용한 영업이익금으로 법률적으로 변경된 채무액을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앞서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제도는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했다. 기업회생 절차 신청의 문턱도 낮아졌고, 회생 가능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조속히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대폭 도입됐다.
특히 기업회생 절차 밖에서 금융권 채권자와 기업 간에 이뤄지던 워크아웃을 회생절차 안에서 더욱 효율화하는 자율구조조정프로그램(ARS Program)을 지원하거나 사전조정제도(P-plan)와 스토킹호스 방식 등을 시행함으로써 점차 다양화·전문화하고 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업회생절차(S-track)와 간이회생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한 과거에는 공장저당권법에 근거한 회생담보권자의 회생계획안 부동의로 인해 회생절차의 폐지가 빈번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통한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 매각 후 재임대)의 활성화로 회생담보권자의 동의도 쉬워지고 있는 편이다.
법무법인 하나의 이영재 변호사는 “만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면 기업의 자산이 산일되기 전에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깔끔하게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선택해야 할 마지막 책임”이라며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은 결코 수치가 아니며, 더욱 나은 해결 방향을 통해 회생과 재기의 기회를 얻는 것이기에 할 수만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하나는 23년간 도산법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회생연구소를 운영해 오면서 기업회생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채혜선 변호사는 “기업회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법조인의 종합적인 도움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전문성과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노하우와 실무경험은 물론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변호사는 이어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기업회생절차에서 이해당사자 간 조율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의 소신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 법무법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