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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전에는 종전 「하천법」에 의해 친수시설을 포함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를 지자체에서 담당토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지자체의 재원부족으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에서는 ’12년 「하천법」를 개정하여 치수시설은 국가가 직접 관리토록 하고, 수변공간ㆍ친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유지관리비를 국고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임
따라서, ‘정부가 유지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다가 법을 바꿔 지자체에 부담을 넘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참고로 올해 유지관리비 국고지원액은 1,018억원이며, 앞으로 정부는 국고보조 이외에도 지자체의 친수공간 활용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한겨레,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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