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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제천 하천구역, 경기도에서 결정·고시
입력 2013-12-12 08:49 | 기사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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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벽제천은 지방하천이므로 하천법 관계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ㆍ고시는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한겨레신문의 <벽제천변 주택ㆍ상가, 주인도 모르게 ‘하천구역’ 편입> 제하 기사에서 “서울국토관리청이 고양 공릉천 계획변경뒤 개별통보 안해 주민들이 뒤늦게 인지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경기도는 주민공람(2011년 11월 25일~12월10일)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2012년 4월) 등 관련절차를 거쳐 결정ㆍ고시(2012년 10월)했다.

이 지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하천구역의 결정과 동일하게 하천관리청인 경기도가 주민공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밟아 제외할 수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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