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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추진상황
입력 2013-12-12 08:49 | 기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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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정협의체’ 추진상황

의료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가시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개선방향 공감대 형성

  1. 설명 배경
    •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건의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를 구성․운영 중임
      협의체는 지난 10월 초부터 격주간 회의를 개최하여 12. 10일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음

      * 협의체는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 부회장 및 이사급 임원 등 4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관 및 관련 과장 등 4인 참여
    • 협의체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대책 마련 등과 병행하여,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음
    • 그간 협의체에서 폭넓은 과제를 두고 의견을 교환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
      어제(12.10일) 5차회의까지 논의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중간 결과 및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드림
  2. 분야별 논의 중간결과
    1. 개선이 필요한 ‘ 현장 규제 합리화’ 과제
      의료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과제 중 가능한 구체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아 나가고 있는 과제
      • 행정처분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
        허위/부당 개념의 명확화, 처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검토

        구체 사례별로 개선(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별도 TF 운영 추진
      • 약제급여기준 등 개선
        개별 약제급여 기준의 내용, 기준 변경시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절차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짐

        개선을 위해 별도 논의체계를 구성해 검토해 나가기로 함
      • 현장 애로해소를 위한 ‘ 작지만 의미있는’ 제도개선
        1. 개설자 의료기관 미관리시 폐업 규정 개선
          현행 규정은 3개월 미관리시 폐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수․유학 등 개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동폐업 규정이 적용

          개별적 사유를 고려해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등 검토
        2. 구급차와 소속이 다른 탑승의사 등의 비용산정 문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 발생한 경우, 구급차에 의사가 탑승해환자를 이송한 경우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 발생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마련
        3. 예방접종 비용 상환기간 유연화
          현행 규정은 지자체에 비용상환 청구기간을 30일로 제한

          * 착오 등으로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비용상환을 받지 못할 우려

          30일 기준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서 불합리하게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운영되도록 개선
        4. 포괄수가제 마취과 초빙료 별도 산정 문제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함
      • 수가 적용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
        1. 물리치료 적용기준 개선 검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물리치료 적용 및 관리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 논의 중
        2. 입원중 타기관 외래진료 수가산정 제도 개선
          입원중 외래진료시 단일 청구하고 있는 현행 관리기준 개선 검토
        3. 보호자 대리처방 수가제도 개선방안 검토
          보호자 대리처방시 관리기준 및 수가 개선방안 검토

          근거자료 및 대안마련을 위한 논의 지속 추진할 예정
    2. 일차의료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경증질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축소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의료계내 합의 과정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해 구체화하고, 단계적 적용이 필요한 과제

      * 과제의 내용에 따라 2~3년간 단계적 이행이 필요한 과제 포함
      • 진료의뢰 제도 개선
        진료의뢰서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의뢰 양식 개선, 의뢰결과 회신기한 설정 등 의뢰제도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논의해 나갈 계획
      • 병의원간 협력진료체계 구축 방안 마련
        협력 병의원 체계 활성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는 모형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등 검토 중

        진료협력 요건 선정, 협력병의원간 정보공유, 인센티브 등 종합논의 예정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예외경로 축소 문제
        경증질환 진료 비율 등 역할의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예외경로도 개선하는 방안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안)을 논의중이므로 3대비급여 대책 등과 병행하여 구체적 실행 계획 검토
      • 의원급 역점질환 (약제비 차등질환) 확대 문제
        현행 52개 질환군에 적용중인 약제비 차등질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견 수렴 필요
      • 환자에게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 수가제도 개선
        1.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역주민 생활형태 다양화를 반영하여 야간전문 의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중 (야간전문 표방 허용, 전문수가 인정 등)
        2. 일차의료에 적합한 수가 모형 개발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상담과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일차의료기관에 적합한 다양한 수가 모형 개발 및 급여화 검토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4년 4개 시군구) 등과 병행하여 수가모형 개발 추진
        3. 초재진 산정 기준 개선
          초재진 산정기준 개선 문제는 재정규모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검토 모색
    3. 공동연구 등을 병행하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과제
      정부와 의료계가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성이 큰 과제
      • 진찰료 체계 개편 문제
        상대가치기획단 등에서 진찰료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 14년∼)를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함

        * 진찰료 체계 개편 문제는 의료계 전체의 합의 과정 필수
      •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수련체계 개편
        (가칭) 일차의료 개념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14년)를 진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교육수련 체계 개편 방안 논의 추진
      • 의료기관 발급 각종 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의사협회에서 현재 연구를 진행중이므로 결과 도출시 방안을 구체화

        이와 함께 처방전 및 진료의뢰서 등 서식상 면허번호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 함께 검토
    4. 기타 상호신뢰 강화를 위해 추진해 나가기로 한 과제
      1. 대형병원 선호현상 해소를 위한 대국민 홍보
        내년초부터 대형병원 선호현상 완화를 위해 계획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논의 중
      2. 의정간 정책워크샵 정례화
      3. 의사 사회공헌 확대 방안 등 논의 중
  3. 향후 운영계획 및 전망
    • 일차의료협의체는 의료계가 제안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와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있음
      의사협회에서 2차에 걸쳐 제안한 20여개 이상의 과제 대부분을 가감없이 논의

      * 협의체 논의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대진의 신고제도 개선, 심사평가 투명화 등도 지속 추진
    • 개선방향이 구체화된 과제는 가능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방향 확정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며,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의 경우 건정심 등의 논의를 거칠 계획

      아울러, 향후 2∼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추진
    • 협의체 논의는 향후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나가는 협의창구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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