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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문서 위조책 등 22명 검거
기사입력 2024-10-28 15:03 | 최종수정 10-28 15:04(편집국) | 기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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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4.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불법 입국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22. 6월경부터 ’24. 9월경까지 단기 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 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그 중 피의자 A(46세)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해외체류 중인 현지 브로커 B·C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 D씨(37세) 등 1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소재불명 11명은 수배 조치하였다.

불법 입국자(29명) 중 대다수는 허위 난민신청(난민신청 20, 불법체류 3, 기타 6)을 통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국내에 체류하는 체한 외국인들의 각종 범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불법 입국 행위 및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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