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 외에 구체적인 영장발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주거 불명"이나 "도망의 우려"와 함께 형사소송법상 기본적인 구속영장 발부사유다.
공수처는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미리 준비해 간 PPT를 활용, 약 70분간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 등을 강하게 부각했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수사권을 부정하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날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변호인단과 공수처 간의 공방이 끝난 뒤 총 45분간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이상 공수처로서는 강제구인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강제 조사 등을 시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직후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0일간 조사 뒤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