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청장은 이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인 12월 4일 오전 약 5시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 시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청장은 “‘덕분에 빨리 끝났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듣고 ‘뼈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는 검찰 진술은 부인했다. 조 청장은 “뼈가 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며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고 제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면직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상민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내란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라고 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내용”이라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측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다면 형사 재판에서 유불리를 떠나 판단을 받으면 되고, 사실에 대해선 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형사 재판에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겠다.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변호인 입회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했고, “사실대로 답했느냐”는 질문에는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지난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 “계엄 이튿날 새벽 1시 어간에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무려 여섯 번 전화해 ‘다 잡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조 청장의 검찰 조서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청장에게 “검경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페렴 증상이 와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 섬망 증상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