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오늘)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한기호·김성원·주진우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형사고발로써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공수처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원이 밝힌 오 공수처장 혐의는 불법체포·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 세 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