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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기사입력 2025-03-20 16:31 | 최종수정 03-20 16:39(편집국) | 기사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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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오늘) 헌재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맡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도 한 총리가 다시 맡게 된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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