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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반복할 경우 안행부와 시ㆍ도의 자체감사를 받게된다.
또 정부가 전국 광역ㆍ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발굴한 22건의 사례에 대해 내년 말까지 권고를 통한 일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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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또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암묵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부ㆍ대한상의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은 규제애로 원인으로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48.3%)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태도(26.1%)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
정부는 법ㆍ시행령 등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되었으나 자치법규에는 미반영된 8건의 사례에 대해 법령 개정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했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례 8건에는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허용하도록 하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으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례 4건에 대해서는 조례 정비를 권고하고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애로에 창의적 대안 제시를 권고한다.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안행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은 내년 6월까지 기업이 지방규제ㆍ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ㆍ확인할 수 있는 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대한상의ㆍ중소기업 중앙회 및 규개위ㆍ안행부 홈페이지와도 연계, 추후에는 지자체 홈페이지 연계로도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주도로 기업 경영환경 등을 지수화해 공표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국무조정실과 안행부는 이달 안으로 법령 제ㆍ개정사항 알림기능을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에 구축할 계획이다.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광역지자체 협업으로 내년 3월 ‘기업규제 신고센터(오프라인)’를 설치하고 6월에는 온라인으로도 구축한다.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에 상정해 정기적으로 심의, 추가적인 인ㆍ허가 지연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행정기관의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접수해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유도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공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유도한다.
아울러 기업관련 담당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규제개선 및 기업서비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및 시ㆍ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인ㆍ허가 담당자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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