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건물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4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6일, 현장에서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우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원 담장을 넘어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원에 대한 정당한 항의 방식이 아니며,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적 공격으로 사법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권력에 대한 물리적 저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은 유예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발생한 시위 도중 일부 참가자들이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등의 불상사가 벌어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