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16일 오전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주요 증인을 채택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우선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이호종 해병대 참모장에 대한 신문이 선행돼야 한다며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이 전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는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명령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27일 김 전 사령관, 7월11일 이 참모장과 이 전 장관을 신문한 뒤 7월25일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