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자신의 구속영장 심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하며, 재판 절차에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는 특검의 기소에 맞서 김 전 장관 측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은석 특별검사와 공모하여 인신구속에 몰두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기피 신청의 배경에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무죄 추정 및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즉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불법적인 공소장을 수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송달 절차조차 없이 영장 심문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법원의 행태가 "김용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판의 기본적인 적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변호인단의 인식을 강력히 표명한 것이다.
앞서 내란 사건 수사를 진행해온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에 배당되었으며,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영장 심문 진행 여부와 향후 재판 일정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번 기피 신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형사 사법의 핵심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변호인단의 기피 신청을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교체 가능성 등 절차적 변화가 예상되며, 사법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만큼,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