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4일) 오후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과 대통령 경호처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바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박탈한 행위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이미 여러 국무위원을 조사했으며, 향후 국무위원 전원을 불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특검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특검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계엄 정국 당시 불거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특검은 경호처가 특정 목적을 위해 동원되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고위 공직자들의 역할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