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채상병 특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VIP 격노설' 위증 혐의
입력 2025-07-18 19:14 | 기사 : 이수민 기자
카카오톡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군사법원과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늘(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사령관이 핵심 쟁점인 'VIP 격노설'과 관련하여 군사법원 재판 및 국회 청문회 등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김 전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격노하여,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조사 결과를 변경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한 바 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이 'VIP 격노설'의 진위와 이를 둘러싼 외압의 실체를 밝히는 데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핵심적이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VIP 격노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달 경위,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 외압 과정에 대해 더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강제 수사가 핵심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문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