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 혐의 재판에 더해 총 2개의 '내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8월 19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과 사후 계엄선포문 위조·행사 의혹 등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7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됐으며, 향후 두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