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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 잣대’ 중위소득 6.51%↑…4인 가구 650만 원, 역대 최대폭 인상
입력 2025-08-01 09:28 | 기사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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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6.51% 오른 역대 최대 인상률로,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와 지원금 규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구원 수 별로 보면, 내년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7.2% 오른 256만 4,237원으로 책정돼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취지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 8,316원으로 올해보다 약 12만 7천 원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어려운 분들을 더욱 든든하게 급여 보장을 하고 또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방식도 합리화하고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해 내는 ‘정률제’ 전환 논의를 중단하고 내년까지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에서 1천 원, 병원·종합병원 1천500원, 약국 500원 등 정해진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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