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20일 시공사인 DL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과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DL건설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수사 당국은 공사 관련 서류와 안전관리 계획서, 현장 관계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원청인 DL건설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경,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해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DL건설은 지난 11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전원이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현장 책임자 등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