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씨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을 최근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의혹은 김 씨가 지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등에서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에 근무 경력과 학력, 수상 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일부 경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고, 일부는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습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사세행은 즉각 항고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수사 기록과 법리 판단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검이 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명령하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릴 수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