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고가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그는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범행했다"며 뒤늦은 후회를 내비쳤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검시 조사관 A(30대)씨는 24일 오후 절도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청사로 들어선 그는 "금목걸이를 왜 훔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의 시신에서 시가 1천1백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 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주변을 수색하는 틈을 타 시신에서 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기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의 범행은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이 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자수 의사를 밝혔고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확인하던 중 고가의 목걸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