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김건희 씨 구속기소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입력 2025-08-30 10:15 | 기사 : 백설화 선임기자
카카오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 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이 현실화되었다. 특검은 출범 59일 만에 김 씨의 구속기소를 결정하며 그동안 제기된 여러 혐의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하게 되었다. 이로써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정 공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상진 특검보에 따르면,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특검은 김 씨가 권오수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는 김 씨의 금융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며 장기간 수사해 온 사안으로, 특검팀은 공범들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둘째,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특검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혐의는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통일교 관계자에게 청탁을 받고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오간 자금의 성격이 대가성 청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특검은 이들 혐의로 인한 범죄 수익 총 10억 3천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김 씨의 구속 기소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문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