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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前 검찰총장 딸 채용은 "명백한 법 위반"...고용부, 위법 판단
입력 2025-09-10 15:33 | 기사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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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가 국립외교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공식적인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국가기관의 채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지원 자격의 해석 문제였다. 당시 국립외교원은 석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 요건으로 명시했으나, 최종 합격한 심 씨는 원서 접수 및 면접 전형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채용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합격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채용일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자의적 기준 설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직위에는 심 씨 외에도 석사 학위를 이미 소지한 다수의 지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립외교원이 굳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학위 예정자까지 채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상식적인 채용 과정은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성실히 절차에 임했던 다른 구직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으로 작용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명시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적 하자를 넘어,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던 다른 지원자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준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이 법 위반으로 판단된 것은 아니다. 심 씨를 채용하기 위해 1차 채용에서 최종 면접까지 올랐던 응시자를 고의로 탈락시키고 맞춤형 2차 공고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으로 단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채용 공고를 변경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동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위법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 또한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국가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요청에 따라 관련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적 제재 가능성과 별개로 형사적 책임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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