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1종 대형 및 1종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었고, 약 24년이 지난 올해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다시 단속에 걸렸다.
A씨는 "이번 단속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고, 첫 적발과 2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과거 이력을 소급 적용해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처분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개인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의 판단은 단호했다. 위원회는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두 번째 단속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에 대한 예외 조항은 없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행위"라며 "이번 결정은 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음주운전 이력에는 사실상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