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 사이에서, 재판부가 거듭된 불출석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고, 교도소 측에서도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의 절차적 고심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 신청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인용될 경우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검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이 연루된 다른 내란 관련 재판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핵심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계속된 불출석과 공범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변수가 맞물리면서,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사법부의 여정은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