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국회에서의 증언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서,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또 다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고발인을 소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에 대한 위증 혐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의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관봉권 띠지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분실하고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증언은 당시에도 큰 논란을 낳았다.
이에 김 변호사는 두 수사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답변을 조율하는 등 위증을 공모하고, 국회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이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고발 취지와 근거를 파악한 뒤, 당시 청문회 영상과 속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두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실제 증언 조율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른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