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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
□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도입된 이후 법무부(장관 황교안)의 1년 간의 준비 끝에 오는 12월 19일(목) 시행된다.
# 사례 1. 11살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우리말이 서툴렀고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던 딸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 사례 2.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피해자의 오락가락하는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위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오락가락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하는 제도이다.
□ 이와 관련, 법무부는 12월 18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6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법무부차관(국민수)이 진술조력인들에게 “여러분이 하시게 될 역할을 사소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필작어세(必作於細)의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격려하였다.
※ 필작어세(必作於細) : 큰 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
○한편,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영주 부장검사(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신승희 성폭력 전담검사(남부지검), 법원의 성폭력 사건 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태경 박사 등 5명의 발표자가 진술조력인 제도의 필요성과 향후 기대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 특히, 도가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신승희 검사는 “지적 장애인의 특징 중 하나가 숫자 개념에 취약하여 날짜나 시간 개념이 부족한 것”이라며,
- “2006년 도가니 사건이 처음 문제되었을 때 의사소통과 표현이 미숙하고 낯선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피해자들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재수사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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