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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입력 2013-12-20 09:35 | 기사 : 법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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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소통으로 정부 3.0 구현

- 법제처, 국민법제관 워크숍 개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프레스센터에서 국민법제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국민법제관 제도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제개선 등 법제처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제업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 현장경험과 이론적ㆍ실무적 지식을 보완하여 보다 현실감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입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013년도 국민법제관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국민법제관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법제 업무에 적극 참여한 우수 국민법제관을 시상함으로써 국민법제관의 법제 업무 참여 의욕을 높이고자 하였다.


□ 국민법제관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균형 있는 국민법제관 위촉, 국민법제관 의견에 대한 피드백 강화, 불편법령 개선의견의 수용률 제고 방안, 분야별 국민법제관 회의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 지원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소영 교수(충남대학교)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주성훈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와 한상우 법제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의 과제, 유연안정성 제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민법제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14년에는 국민법제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법제관의 참여도를 높이고, 함께 소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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