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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체계 마련
입력 2013-12-20 09:35 | 기사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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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 체계 마련

▷ 환경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는 나고야 의정서에 선제적 대응
CBD COP12(2014년 10월)의 개최국으로서 국제 논의 주도 발판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해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자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다.

※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까지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으로 내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발효시점) 50번째 국가의 비준완료 후 90일 이후에 발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0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 규제 수준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17일 서울, 27일 부산, 2014년 1월 호남권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2014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권리 주장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전자원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내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개최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동식물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식품업계 등은 원료 제공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자원을 획득해야 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정한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자국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국 입장의 의무 사항으로서 관할 지역 내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제공국의 접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 상황에 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붙임> 1. 나고야 의정서 주요 내용. 1부.
2.「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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