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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계시스템 탐지성능, 경계작전 지장 없는 범위내 설정
입력 2013-12-23 09:05 | 기사 : 방위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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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9일 “무인경계시스템 도입 추진과 관련, GOP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탐지성능기준은 상용장비의 기술수준과 KS규격, 완공 시기 및 과학화장비의 보조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육군시험평가단 주관으로 2계절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성능을 무시하고 완공 시기만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사업은 현재 병력위주 경계체계를 병력과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통합 운용하기 위해 시중의 상용 과학화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18일자 JTBC <완공 시기 맞추려고? ‘허술한’ 무인 철책, 그대로 도입> 제하 보도에서 “군이 최전방에 무인경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허술한 성능기준을 적용키로 해 문제”라며 “무인경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면서 탐지성능기준을 90%로 대폭 낮추고 겨울, 봄, 여름에 걸쳐 해야 하는 현장 테스트도 석달로 줄이는 등 완공 날짜 때문에 성능을 무시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방사청은 “구매사업의 평가기준은 자료 및 실물에 의한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며 “5사단 시범사업 시험평가 결과 혹서기의 평가기준이 혹한기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평가돼 혹서기를 포함한 2계절 실물평가로도 시험평가가 충분한 것으로 관련기관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청은 군 요구성능을 충족한 장비를 적기에 전력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위사업청 기동화력사업부 부대개편사업팀 02-2079-534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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