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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도피 거액 금융사기범 변인호 14년만에 국내 송환 -
◎ 법무부는 1999년 3,900억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중국으로 도주하였던 금융사기범 변인호를 금일(12. 20.) 중국으로부터 송환할 예정임
◎ 변인호는 중국 도주 후 현지에서 별건 사기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바, 이번 송환은 국내에서 확정된 형(징역 15년)의 시효 만료가 임박(2014. 3. 2. 예정)함에 따라, 그 형의 일부 집행을 통해 형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한․중간 최초의 임시인도 사례임
◎ 법무부는 최근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국내로 송환되는 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방침임
◎ 아울러, 현행법상 해외 도피기간 중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하여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해외 도피기간 동안 형 시효가 정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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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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