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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인터넷을 통해 안내 -
❍ 법무부(장관 황교안)에서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외국인 고용 가능여부 조회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불법고용주 적발 시 고용의 불법여부를 둘러싼 고용주와 단속반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였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고용이 가능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외국인의 고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www.immigration.go.kr. 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제시한 외국인등록증의 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인이 알아야 할 외국인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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