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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학교규칙
-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 개최 -
- 카카오톡 사용규정, 이성교제 관련 조항 신설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9일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2013년도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8개 학교에서 총 232명이 위촉되어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하였다.
□ 이날 발표회에서는 1년 동안 활동한 청소년법제관이 모여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성과 및 소감을 발표하였고, 우수 활동 청소년법제관과 지도교사에 대한 법제처장 표창이 함께 진행되었다.
-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에서 받은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하여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개정과정 전반에 참여하였다.
□ 제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김주연 양은 "법은 따분하고 어려우며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분야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었다"고 활동소감을 밝혔다.
?(부산 주감중) 하절기와 우천 시 체육복을 입고 하교할 수 있다. (자율강화)등교시간(8시 25분)은 교문통과 시간으로 정한다. (명확화) ?(서울 서일중) 상벌점제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 (상벌제 강화) 머리길이 제한 폐지 (자율 강화) ?(익산 남성중) 복장은 흰색, 검정색, 회색, 청색 등은 가능하며, 빨간색, 노란색 또는 화려한 색은 불가능 함 → 삭제 (자율강화) 귀고리는 귀를 뚫지 않은 상태에서 귀에 고정 (흔들리거나 귀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하는 것은 허용 ?(광주 주월중)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 SNS에티켓 규정 신설 예시) 강제로 채팅창에 초대하지 않는다. 집단으로 특정인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성교제에 관한 조항 신설 예시) 빈 교실에 단둘이 있지 않는다. 손을 잡고 팔짱끼는 것은 허용하며 그 이상의 과도한 신체접촉은 금한다. 등 |
<2013년도 학교규칙 개정 주요사례>
□ 제정부 법제처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규칙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 또래 내 집단따돌림과 같은 어두운 모습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교규칙 내실화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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