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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공항 대합실 실내공기 ‘깨끗해요’
입력 2013-12-24 09:39 | 기사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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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조사한 자료를 인용해 공항 실내미세먼지(PM10) 농도는 올해 평균 25.7㎍/㎥로 법적 기준치인 150㎍/㎥에 비해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504.0ppm(법적기준은 1000 이하), 일산화탄소는 0.7ppm(법적기준은 10 이하)로 조사돼 이용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30.4㎍/㎥로 측정돼법적 기준치인 100㎍/㎥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이는 연간 9천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드나드는 공항의 실내공기를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꾸준히 조사하고 대처해 온 결과로 보인다.

공항은 실내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환경부 법령「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대략 120% 수준으로 강화*해서 관리하고 측정횟수도 상향(미세먼지 연 1회→4회)하는 등 공기질 개선에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 미세먼지(150㎍/㎥→80㎍/㎥), 이산화탄소(1000ppm→800ppm), 포름알데히드(100㎍/㎥→80㎍/㎥), 일산화탄소(10ppm→8ppm) 등



유해물질 제거 및 억제를 위해 주기적으로 먼지제거 청소를 실시하고, 내부 개선공사 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공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후 된 공조시설을 교체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지도 하는 한편,

내년부터 미세먼지 외에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추가로 3개 항목의 측정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강화하는「공항 환경관리 기준」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항 대합실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해물질 걱정을 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공항 환경관리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참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1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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