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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3.12.16일부터 1995년생을 대상으로 2014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2006년부터『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 가까운 지방병무청 상호선택 대상지역 광주ㆍ전남↔전북, 대전ㆍ충남↔충북, 경남→부산, 강원도→경기북부 |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그리고 수도권 징병검사 인원 과다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역 3개구(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거주자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지역 5개시
(군포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하남시) 거주자는 장소를 옮겨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받게 된다.
□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주소지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선택하면 된다.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ㆍ취소ㆍ변경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 한편,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징병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로 전송함으로써 송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
일자를 지정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다.
붙임 징병검사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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