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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13-12-24 09:39 | 기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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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 약국 ․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20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하여 약국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이 외에도,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www.mw.go.kr),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go.kr)에 게시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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