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 원대 자금을 동원한 대형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DI동일과 NH투자증권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이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지목한 사안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8일 오전 DI동일과 NH투자증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DI동일 임원과 NH투자증권 직원 등이 통정매매와 허수매매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1])
이들은 2024년 초부터 1년 9개월가량 DI동일 주식을 대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이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고가 매수와 허수 매수, 통정매매 등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1])
DI동일은 유통주식 수가 적고 일별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으로 지목됐다. 시세조종 세력은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일반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 조사에서는 이들이 DI동일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매집한 뒤 주가를 관리한 정황도 파악됐다. ([알파경제][2])
이 사건에는 대형 병원장과 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 금융회사 관계자, 회사 내부 임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시세조종을 공모한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3])
금융당국은 이들이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DI동일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뒤, 회사가 주가를 관리하는 것처럼 시장을 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1])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들의 역할 분담, 자금 조달 경위, 회사 내부자의 관여 정도, 증권사 직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대출금과 법인자금이 실제 시세조종 주문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주가조작과 고액 악성 체납 등을 "7대 비정상 행위"로 규정한 뒤 첫 대형 자본시장 수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검찰 수사는 금융당국 고발 이후 첫 강제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향후 쟁점은 시세조종 세력이 동원한 자금 규모와 부당이득 산정, DI동일 내부자와 금융회사 관계자의 공모 여부, 투자자 피해 규모 규명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