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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로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돼 있고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자 문화일보의 <마라도가 日 방공구역인지도 모르는 ‘한심한 국방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국방부가 하루사이에 ‘부인’과 ‘시인’을 오가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고 보도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영해 개념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되면서 마라도로부터 12해리가 되는 데까지 우리나라의 영해가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해에 속한 영공의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 02-748-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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