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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위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입력 2026-07-21 11:18 | 기사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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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여사 소환 앞두고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수사 탄력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26년 7월 20일 밤 법원으로부터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국민감사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감사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의혹이 제기됐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로 갈음하도록 실무진을 질책하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감사원이 관련 비위 정황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누락했으며, 일부 내용은 21그램에 유리하도록 사전에 작성·수정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구속으로 특검은 유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7월 22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번 구속이 특검 수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향후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상대로 감사보고서 작성·수정 경위와 외부 개입 여부, 대통령실과의 보고 체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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