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사설ㆍ문학ㆍ오피니언 의료ㆍ건강칼럼
속보)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등록 취소…징역 7년 확정 따른 결격
입력 2026-07-29 11:07 | 기사 : 백설화 선임기자
카카오톡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대한변협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를 마치고 협회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취소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변호사 자격 취소’로 표현되지만 법률상으로는 변호사 명부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당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이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징역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정직이나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라 형사판결 확정에 따라 법정 결격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등록 취소다. 변호사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와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대통령 취임 전 변호사로 등록했다. 그러나 징역 7년형이 확정되면서 형 집행 기간과 출소 이후 법률에서 정한 결격기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 업무에 복귀하려면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이후 결격기간이 지나야 한다. 이후에도 자동으로 자격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질 경우에는 결격사유와 재등록 가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사면이나 복권만으로 기존 등록이 자동 복원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등록 취소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형사사건 가운데 체포 방해 사건에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른 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징역 7년형이 확정되면서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는 이미 발생했다.

백설화 선임기자



   
 
신문사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