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 당일 투표율 통계가 수정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원인에서 출발한 수사가 선거 통계 처리와 보고 체계 전반으로 확대됐다.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7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경기도·충청북도선관위를 비롯해 김포시·의왕시·진천군·서초구·강남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합수본은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는 선거 당일 각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실무자와 통계 수정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수사의 핵심은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발견한 뒤 선관위 관계자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수치를 고쳤는지다. 합수본은 일부 투표구의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많게 입력되자 초과분을 같은 지역의 다른 투표소 수치에 나눠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정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류가 발생한 지역으로는 경기 김포시와 의왕시, 충북 진천군 등이 지목됐다. 선거 당일 입력된 투표자 수와 실제 집계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관련 수치가 사후 수정됐으며, 합수본은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와 결재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와 형사처벌 대상인 기록 위작은 구분돼야 한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수치가 수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류를 인지한 시점과 수정 목적, 상급자 보고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가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구·시·군 단위 보고를 위한 잠정 자료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합수본은 잘못 입력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투표소 수치를 임의로 조정했다면 선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일 작성된 전산 기록과 업무 보고서, 내부 결재 자료, 관계자 간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수정 전후의 통계 자료와 접속 기록을 대조하면 누가 언제 수치를 변경했는지, 변경 과정에 상급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강제수사는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와 일부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합수본은 당시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 범위를 서울과 경기, 충북의 광역·기초 선관위로 넓혔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일부 투표소를 중심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과 추가 공급 체계, 선거 당일 보고 및 대응 과정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라 수사는 통계 수정에 관여한 실무자뿐 아니라 이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상급 책임자까지 확대될 수 있다. 투표자 수 오입력이 현장 실수에 그쳤는지, 조직적인 은폐와 허위 기록 작성으로 이어졌는지가 합수본이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