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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 허용…의료비 오르지 않아
입력 2013-12-26 09:13 | 기사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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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알기쉽게 정책내용을 Q&A형식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원격의료>

◇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장비 구입 등으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고난이도 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동네의원이 중심이 돼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되도록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구입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환자에게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나 비용지원을 통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좋은 기기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결국 동네병원은 몰락하게 되는 것 아닌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큰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ㆍ벽지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동네의원이 중심이 돼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큰 병원은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상태를 점검해 군ㆍ교도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허용했다.

원격의료를 추진해 대형병원이나 IT기업, 대기업의 돈벌이 기회를 넓혀주려는 것 아닌가?

정부에서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섬ㆍ벽지 등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 모두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의료기관에 자주 갈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 또는 경증질환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다. 동네의원이나 원격의로 대상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가능토록 하고 추가적인 장비 비용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으로 재벌 IT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자법인 허용>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대형병원들이 자법인을 통해 영리 추구를 가속화할 수 있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되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 병원들을 합병하지 않을까?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양하며 실제로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대부분이 중소병원으로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등 두 곳이다. 대표적인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현대아산병원은 재단법인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면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건전성이 제고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품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로, 현대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대기업 계열병원은 세법상으로 주식보유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자법인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법인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의료 질이 악화되는 것 아닌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고,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부터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ㆍ장비에 투자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법인 사업 범위를 의료기기 등 의료 연관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병원이 자법인의 제품, 기기 등을 팔기 위해 과도한 검사나 판매 등을 강요하게 돼 결과적으로 진료비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부대사업 범위에서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은 제외하고 있다.

자법인이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더라도 자법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자법인 허용을 통해 식당 및 호텔 운영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이 되면 병원이 수익이 적은 건강보험을 회피하고 사보험과의 계약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제도는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비용은 정부에서 운영 중인 국민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의료민영화 의미는 이러한 의무적인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과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 중에서 선택할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법인을 허용해 식당, 호텔 운영하는 행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무적용과 전혀 연관이 없으며,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배제하는 의료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며 지금 다니는 병원과 진료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의료법인 합병>

대형병원들이 중소병원을 합병하여 작은 병원들은 점차 없어지고 병원 수는 감소되지 않을까?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의미한다.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불가하며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상법상 M&A가 불가하다.

의료기관 합병이 아닌 의료법인 합병으로 합병 후에도 각각의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은 별개로 존속하게 된다. 의료기관 접근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해지역의 의료기관 분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약국 허용>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 약국이 들어서면서 동네약국은 무너지는 것 아닌가?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 20조에 대해 헌번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의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과 달리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법인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그 유형에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하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동네약국이 몰락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법인 형태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할 것이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닌가?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 등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 법인약국 허용 시 규모의 경제 실현,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으며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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