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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09) |
육상풍력발전시설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 ‘12)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현재 시안, ‘13) | ||||||||||||||||
산줄기 |
?백두대간 보호법에 따른 핵심?완충구역, 정맥의 핵심(능선축 좌우 150m 이내)?완충(능선축 좌우 150~300m)에 적용 - 핵심구역은 가급적 보전?복원, 완충구역은 관련 법령 허용 행위에 한해 원형 유지 - 점적?면적 사업은 가급적 개발계획 수립 제한, 불가피할 경우 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
?(우선 제척)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축 좌우 300m 이내, 정맥 능선축 좌우 150m 이내 ?(최대 회피) 백두대간보호지역 능선축 좌우 300~600m, 정맥 능선축 좌우 150~300m, 기맥?지맥 능선축 좌우 100m 이내, 자연현상 발생지 |
미설정 | ||||||||||||||||
지형 |
<지형변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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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형 규모> 미설정 | |||||||||||||||||
<지형변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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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변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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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
?오염유발 가능성이 큰 시설은 핵심구역 입지 제한, 능선축 토양의 불가피한 이용시 비교란 상태로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 |
?산줄기 정상부 토양층의 추가 교란?유실 방지, 불가피한 이용시 비교란 상태로 이동보관 후 복원에 활용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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