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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으려면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내년 4월부터 수급 요건 강화
입력 2026-11-04 09:27 | 기사 :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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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국내로 돌아온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내 거주기간을 새로운 지급 기준으로 도입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7년 4월부터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강화된다. 개정 법률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기간에 관한 별도의 최소 요건이 없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노인이 소득인정액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령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거주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 증가와 관련이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4,555명이 늘어 증가율은 125.8%에 달했다. 수급자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총액도 크게 늘었다.

2021년 118억 2,000만 원이었던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5년 314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수급액은 27만 2,000원에서 32만 원으로 높아졌다.

수급 인원 증가와 지급액 상승이 맞물리면서 복수국적자에 대한 전체 기초연금 지출이 확대된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다.

국민연금처럼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가 산정되는 사회보험과 달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평가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이는 실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고령층 가운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은 국내에서 장기간 생활한 고령자와 해외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낸 뒤 국내에 입국한 고령자에게 동일한 최소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한 고령자가 국내에 입국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복수국적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법률에 따라 국적과 연령,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은 복수국적자에게만 별도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을 기초연금 지급 요건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복수국적자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은 19세 이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순히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 국내에서 생활한 기간을 확인하는 구조다.

다만 개정법은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게 된 역사적·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예외 대상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은 하위 법령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한 재외동포와 국적회복자 등은 자신의 국내 거주 이력과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해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국내 행정자료만으로는 해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국외 재산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외 재산 신고 의무가 도입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경제적 상황까지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실제 신고 대상 금액과 확인 절차, 증빙서류 등은 관련 시행령과 행정기준에 따라 구체화된다.

이번 개정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복수국적자 수급 인원과 지급액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내 거주기간을 지급 요건에 포함해 제도 운영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외 장기 체류 이력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거주기간 요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외를 오가며 생활한 사람은 자신의 거주기간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해외 체류기간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7년 4월 시행을 앞두고 거주기간 산정 방식과 역사적 이주 배경에 따른 예외 범위, 기존 수급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기초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내 5년 거주 요건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했던 고령자의 수급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남은 쟁점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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