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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터 시행되는 '은행계좌이동제'
계좌이동제로 은행 서비스 품질경쟁 유도
입력 2014-03-02 00:10 | 기사 : 차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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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터 계좌이동제도가 시행되면 고객 대신 신규 은행이 해지권을 갖고 기존 계좌의 모든 거래업무를 신규계좌로 이관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은행의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각종 공과금이나 정기적인 이체 들을 일일이 수정했어야 했다.

휴대전화를 바꿀 때 통신사를 옮기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은행권에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시행의 기본취지는 소비자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은행의 무한경쟁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다.

각 계좌이체건을 변경해야 했던 고객의 번거로움은 해소된다. 하지만 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 수수료를 변동하고 계좌이동으로 불안정해진 예금 규모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 비용을 늘리면 이를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계좌 이동제를 도입한 국가로 영국과 호주가 있다. 영국의 경우 도입 이후 계좌 이동 실적은 월 평균 약 10만건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고객에게 부과하는 주 거래계좌 관리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이끌어냈다.

2008년 계좌 이동제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주 거래 은행 교체율은 연간 4~5% 정도이다. 주 거래 계좌뿐만 아니라 모기지론과 장기 저축성 예금 계좌도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영국과 호주의 계좌 이동 빈도가 낮은 이유는 중, 대형 은행이 계좌 관리 수수료 인하, 모바일 채널 시스템 개선, 신 상품 출시, 현금 인센티브 제공, 영업시간 확대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고객이 유치되기 때문이다.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금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고객 이동률을 낮춤으로서 대출금리 인상 우려를 해결하는 등 경쟁력제고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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