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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황제노역 없어, 지역법관제도 사라진다
입력 2014-04-02 23:00 | 기사 : 차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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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특정 지역서 장기 근속 없애, 재판과정 녹음허용, 법관 감시 강화

법원 내부부터 바로 세워

지역법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되고 전면적인 법률공사가 이루어진다.

노역기간의 상·하한선에 관한 환형유치(벌금 미납시 노역 대체) 제도의 구체적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이는 얼마전 지역법관 출신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의 '황제노역' 판결 논란에 따른 결과다.  

또한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 민사판결서 공개, 도산사건 전자소송 시행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은 점차 줄이고 신규 임용을 중단해 폐지시킨다. 구체적인 개선안은 법원 내외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부터 시행한다.

현재의 법관의 인사발령방침은 근무지역과 기간이 평등하게 배분되는 구조가 아니다.   
수도권 근무 희망자는 많지만 지방 근무 희망자는 적은데다 임관 성적·근무평정 등에따라 수도권에 우선적인 근무지를 배분받는 '서열'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지방에 오래 근무하게 되는 법관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법관'의 이름만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법원에 따르면 '지역법관'폐지 뿐 아니라 법관의 특정 지역근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은 줄이고 근무하는 권역은 넓힐 방침이다.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 벌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일당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기준을 정해 '황제노역'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판사의 '직무 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접촉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온 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 과정 녹음제도도 시행한다. 

또 지난해 형사판결문 공개에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눈 민사판결문도 공개한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정해 '형사공탁제도'를 도입한다. 배상신청서에 주민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탁금을 내면 된다. 

오는 28일부터는 도산사건에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사의 재판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하는 연체 대출금 청구소송같은 간단하고 형식적인 사건들은 우선 재판 대신 '전자 독촉'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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