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을 잡기위해 도입된 '휴대폰 파파라치제'의 대상 범위가 6월부터 오프라인 전 유통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통3사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파파라치 신고센터 신고대상 범위를 오는 6월 2일부터 기존 온라인 판매점에서 오프라인 대리점 등 전 유통망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보조금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신고센터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의 경우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을때,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초고속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인 DPS는 22만원 이상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가 결합된 TPS는 25만원 초과 경품을 받았을때 신고할 수 있다.
현재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이동전화 1만8천317건, 초고속인터넷 124건이다. 이 가운데 일부 포상금 지급 요건을 만족시키지 사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약 1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일부 판매점에서 파파라치에 신고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확약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영업행위는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