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앞두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가칭·My-Pin) 서비스가 도입된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8월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안행부는 사용 편의를 위해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발급증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마이핀의 정식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