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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욱 변호사의 전세금 돌려받기 노하우
입력 2014-07-09 21:33 | 기사 : 송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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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에 대한 집주인의 태도가 명확치 않거나, 무조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 등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돌려받기가 어려워 마음 고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송명욱 변호사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울 때 유용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묵시적 갱신이 문제가 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협의가 없는 경우에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전화로 분명히 이사를 나가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중에 ‘한 달 전에 말하지 않았으니 묵시적 갱신이다. 2년 더 살든지,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인데, 이사를 나가고 싶은 세입자라면 한 달 전까지 내용증명 등의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여 제 때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

또한, 갱신 거절 통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묵시적 갱신 후 억지로 2년동안 계속 의무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집주인이 연락이 두절되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다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아 낼 수 없어 내용증명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으로 집주인에게 직접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고도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소 판결문으로는 집주인의 대부분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이며 강제적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송 변호사는 말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이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태도 또는 여러 제약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집주인과 감정소모를 하며 시간을 흘러가게 두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권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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